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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험사 불순한 암환자에 패소

대전 등록2003-11-22 조회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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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가 암에 걸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해지된 계약을 의도적으로 부활했어도 보험사가 해당 계약자에게 약관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 이상철 부장판사는 9일 S화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김씨에게 병원 치료비 등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측은 김씨가 암 발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숨기고 의도적으로 계약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설계사가 계약 당시 김씨에게 암 발병 사실이 있으면 ‘고지의무’가 있다는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도 않은데다 ‘최근 3개월 내 진찰 여부’ 항목에임의로 ‘아니오’라고 기입한 만큼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S화재는 김씨가 지난해 10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 암보험 계약이 해지됐으나 올 3월 세포암 증상이 나타나자 밀린 보험료를 지급한 뒤 계약을 부활시켜 보험료로 수술을 받자 소송을 냈다.



출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