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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흡연자 금연치료 하자

대전 등록2003-11-22 조회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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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대마초보다 강한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 전달매체다. 담배 연기 속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20~30년이 지나면 폐암 등 각종 암과 심장 및 폐질환을 일으킨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새로 얻어지는 재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은연 중에 흡연을 조장해온 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흡연자들은 담배를 생산.판매하고 흡연을 권장해온 사회풍토의 선량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흡연을 사회적 질환으로 이해하고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흡연자들이 내는 담뱃세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사용되었으며, 최근 그 액수가 지방세 2조원, 교육세 1조원대로 늘었다. 그러나 담뱃세를 건강위험부담금으로 비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흡연 관련 질환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폐암이 위암을 제치고 암사망률에서 1위로 올라선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는 담뱃값 인상 관련 정책을 세원 확보 차원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흡연자들이 원할 때 금연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연보조제를 공급해야 한다. 또 암 등 흡연 관련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 흡연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주고, 흡연자가 폐암이나 뇌졸중, 심장질환과 같은 흡연 관련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담배 판매를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우선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현저히 낮춰 담배 판매 금지 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아야 한다.



자료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