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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어민 암 무상검진

대전 등록2003-11-22 조회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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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농·어민들의 진료비 본인 부담액이 크게 줄어들고 암 검진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농·어민 지원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안’을 내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어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경감비율을 현행 22%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05년까지 5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연금보험료도 최저보험료 대비 50% 할인에서 최고보험료와 최저보험료의 중간치 보험료 대비 50% 할인으로 기준을 변경, 경감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연금보험료 경감액이 월평균 2,600원에서 6,800원으로 2.5배 많아진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경감에 필요한 재원은 농어촌특별세 연장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법안은 농지는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농·어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농어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지급토록 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