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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암 등 중병환자 소득세공제 추가

대전 등록2003-11-22 조회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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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암이나 중풍 등으로 연간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는 중병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6일부터 ‘중병환자 소득세 환급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중병환자들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돼 장애인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무료 환급신청 코너를 마련, 생명보험 회사 등에 안내한 뒤 6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암·백혈병·중풍 등 중병의 치료·요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 이외에도 특별히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병이 있어 평상시 치료를 필요로 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으로 간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암·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도 연말정산시 장애자처럼 장애인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1항 참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중병환자와 그 가족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아 온 게 현실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10월 현재 77명이 이 같은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았으며, 최고 400만여원의 세금환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맹은 국내 24개 생명보험회사에 이같은 운동내용을 알리고 생보사 고객중 중병 확진에 따라 보험금을 기 수령했거나 향후 수령받을 고객들이 연맹 주최 ‘중병 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운동’에 많이 동참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자료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