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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지원 20개소 추진

서울 등록2006-01-19 조회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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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매년 발생하는 6만명의 말기암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및 의료비 절감도모를 위하여 2006년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을 약 2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03년, ’04년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05년 15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 지원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06년도에도 약 20개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 이들 선정기관은 매년 암으로 인한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통증관리 등 신체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간병으로 인해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2006년 지원대상기관 선정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립형 또는 병동형의 형태로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요건을 갖추고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기관은 1년간 약 20개 기관이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시설설치, 기능보강,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문의 : 암관리팀 ◇ 보건복지부는 매년 발생하는 6만명의 말기암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및 의료비 절감도모를 위하여 2006년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을 약 2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03년, ’04년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05년 15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 지원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06년도에도 약 20개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 이들 선정기관은 매년 암으로 인한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통증관리 등 신체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간병으로 인해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2006년 지원대상기관 선정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립형 또는 병동형의 형태로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요건을 갖추고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기관은 1년간 약 20개 기관이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시설설치, 기능보강,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암관리팀 2110-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