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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궁경부암 검진 면제기준 마련

서울 등록2005-06-21 조회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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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암학회, 특정 그룹 여성 검진 대상서 제외

 

자궁경부암 검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미국암학회(ACS)는 지난 27일 대부분의 여성들에서 연례 검진 항목이 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Pap smear)를 안 받아도 되는 특정 그룹의 여성을 적시한 내용의 새 자궁경부암 검진 지침을 발표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자궁경부에서 솔로 세포를 채취하여 현미경 하에서 이상 유무를 검사해 자궁경부암을 진단하는 기법이다.

 이번에 ACS가 발표한 새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가 3차례 이상 연속 정상이고 지난 10년간 세포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7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 기왕력이 있거나, 산전에 DES(diethylstilbestrol)에 노출된 적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여성은 건강한 한 계속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근치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은 이 수술이 자궁경부암 또는 전암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경부 제거 없이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은 상기와 같은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

 △모든 여성은 질 성교를 시작한 지 3년 후부터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하나, 21세를 넘겨서는 안된다. 검진은 일반(전통적) 세포진 검사로는 매년, 최신 액상(liquid-based) 세포진 검사로는 2년 간격으로 받아야 한다.


△30세부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가 3차례 이상 연속 정상인 여성은 일반 세포진 검사 또는 액상 세포진 검사를 2∼3년마다 받아도 된다. 하지만 산전 DES 노출, HIV 감염이나 장기 이식, 화학요법 또는 스테로이드제 상용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같은 특정 위험인자를 지닌 여성은 계속해서 연례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게재일 : 2005.06.15 매체명 : 일간보사
허성렬 기자 (srhuh@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