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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줄기세포 치료 함부로 못한다

서울 등록2005-01-06 조회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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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 함부로 못한다.

일부 병원들이 벌이는 줄기세포 치료의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5일 "줄기세포 치료방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 서 국내 일부 의료기관들이 거액을 받고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 생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병원과 의약협회, 관련 바이오벤처쪽에 협조공 문을 발송해 편법적인 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조공문은 줄기세포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과다 책정하지 말 것과 임상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식약청과 사전 협의해 효과가 입증된 내용에 한해서 만 할 것을 명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의료기관이 공문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줄기세 포 임상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줄기세포는 장기나 혈액 등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로 성장이 가능해 당뇨, 암 등 여러 난치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치료 사례와 효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 "임상 단 계"에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한해 임상 단계에 있는 치 료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비용을 환자에 게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줄기세포 치료를 실시한 일부 병원들이 억대에 육박하는 고가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라 정부 차원에서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이러한 시술비용을 터무 니없이 고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규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협조 형태"라는 점에 서 과연 이 같은 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의료방법으로 봐야 할지, 의약품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도 규제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의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는 의료방법의 한 형태로 취 급받아야 하며 의약품이 아니므로 식약청의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의료인이 많다"며 "이 때문에 식약청의 줄기세포 관련 규제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 줄기세포 치료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오일환 가톨릭 의대 교수 는 "줄기세포 치료는 현재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것이 아닌 시험 단계에 있다 고 보면 된다"며 "이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비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편법이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2005-01-05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