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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흡연경력-폐암, 구체적 인과관계 확인불능

서울 등록2004-11-08 조회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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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력-폐암, 구체적 인과관계 확인불능

서울대병원 신체감정 의견..법원, 담배소송 곧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서울대 의대가 `담배 소송" 원고 6명에 대한 신 체 및 진료기록 감정에서 원고들의 흡력 경력과 폐암의 구체적 인과 관계를 확인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울 둘러싼 논란 이 예상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감정서에서 "원고 등의 흡연력과 폐 암 사이의 구체적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진료기록부상으로도 흡연 이외의 위험 인자들에 얼마나 노출돼 있었고, 이로 인해 발병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받았는지를 판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정서는 "현대의학은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 집 단을 대상으로 역학적 연구를 하지만 그 결과는 집단에 속한 대상의 평균 폐암 위험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례에 단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의 개별적인 감정 결과 소세포암 판정을 받은 방모 씨 등 3명은 거의 완 치상태였고, 대기오염, 음주, 농약, 목재 분진 등에 함께 노출돼 흡연과 발암 과정 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다.

사망한 조모씨는 흡연과 관련성이 낮은 샘암으로 진단받았고, 이모씨도 흡연자 에게 발병률이 높은 후두암과 폐암 가능성이 높았지만 폐질환과 음주, 농약 등에 노 출돼 있었다.

비세포암으로 사망한 김모씨도 흡연이 사망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됐 지만, 다른 요소를 고려할 때 반드시 흡연 때문에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 정을 받았다.

감정서는 흡연 중독성과 관련, "원고 등의 진료기록부에는 흡연 동기와 흡연량 등에 대한 정보와 금연 정보가 없다"며 구체적 판단을 배제한 뒤 "니코틴은 다른 습 관성 약물과 비슷한 심리적, 생리적 의존성을 갖고 있고 금연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어떤 것인지는 확립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감정결과는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판단에 참고할 뿐"이라고 밝 힌 뒤 "이번 감정은 원고에 대한 감정이지 일반적으로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에 대해 감정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달 22일까지 증거를 모두 제출받고 집중 심리를 통해 가능한 빨리 결심을 하겠다"고 밝혀 5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은 곧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원고측 배금자 변호사는 "원고 중 5명에게서 흡연이 폐암이나 후두암의 가 장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거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정서에 대한 추가 질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4-11-05 13:53